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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학교생활, 행복한 학교생활,
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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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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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
함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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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단체장의 관리·감독 하에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중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
피공제자가 입은 생명·신체 또는 재물의 피해로 인한 손해
- 청소년단체장의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피공제자에게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질병으로 인한 손해
가. 청소년단체의 장이 제공하는 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
나. 일사병
다.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
라.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
마.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-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급격하고 우연하게 외래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(청소년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활동참여자)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
1인당 | 청소년 및 지도자 | 학교안전법에 의하되, 10억원(요양·간병·장해·유족급여,장의비 등)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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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활동참여자
※ 청소년 및 지도자 제외 |
사망·장해 8천만원, 부상 1,500만원(「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」제13조제2항 준용) | |||||||
1사고당 | 청소년 및 지도자 | 대인손해 | 20억원(요양, 간병, 장해, 유족, 장의비 등 포함) | |||||
재물손해 | 200만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