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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학교생활, 행복한 학교생활,
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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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함께합니다.
안전한 학교생활, 행복한 학교생활,
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
함께합니다.
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
※ 2022년 6월 2일 이전 가입된 청소년단체의 경우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됨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( 약칭: 학교안전법 ) 제29조 (공제중앙회의 사업) 제1항제6호
-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
법률확인가입 대상 - 청소년 단체의 장
피공제자 - 청소년·청소년지도자, 청소년활동참여자
정기 - 1인당 2,500원
수시 - 단기·청소년·청소년지도자 1일당 200원, 청소년활동참여자 1일당 500원
정기 - 매년 3월 1일 ~ 다음 해 2월 말
단기 - 가입신청 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