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활동안전공제 (수련시설) Home/중앙회 공제사업/청소년활동안전공제 (수련시설)/정기 가입 (수련기타) 정기 가입 (청소년수련시설) 정기 가입 (수련기타) 가입 확인 개요 보상 범위 보상 절차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련시설 정기 가입(수련기타) 가입 청약 및 입금은 활동 전날 오후 16:00까지만 가능하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문의 : 1688-4900) 기관 정보 필수 항목 기관명 고유번호 기관장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주소 주소찾기 휴대폰번호 010 011 - - ※ 입력하신 번호를 통해 진행사항이 문자 전송됩니다. 전화번호 [선택]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담당자명 가입 정보 활동명 <다문화학생(외국인) 가입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 (클릭)> <다문화학생 보상 안내>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문화학생(외국국적)의 경우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준한 치료비( 입원 20%, 외래 30~60%, 약제비 30%)에 한하여 지급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※ 비급여는 별도심사 가입 인원 학생 : 명 총 인원 : 명 가입기간 ~ 대안학교 가입 가능기간 : ~ 첨부파일 명단(활동일수 기재요망) ※ 명단 서식 중 ‘비고’란에 기숙사 이용 여부를 기재해주시기 바라며, 미 기재시에는 기숙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 ※ 기숙사생은 할인율(40%)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 명단 서식 다운로드 내부결재(공문)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또는사업자등록증 - 이번 연도 신규가입 시 위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이번 연도 추가가입 시 명단 및 내부결제(공문) 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명단 작성시에는 성명, 생년월일, 성별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(주민번호 입력금지) 요청사항 가입대상 1. 「청소년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가입대상입니다. ※ 대안학교 임직원 및 교사는 가입이 불가합니다. 2. 외부활동 시 대안학교 교직원 등의 관리, 감독이 없을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※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본 수련기관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며,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련시설 정기 가입(수련기타) 약관 내용에 동의합니다. 약관 내용보기 > 입력 확인 취소 '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련시설 정기 가입(수련기타)'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