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활동안전공제 (수련시설) Home/중앙회 공제사업/청소년활동안전공제 (수련시설)/정기 가입 (청소년수련시설) 정기 가입 (청소년수련시설) 정기 가입 (수련기타) 가입 확인 개요 보상 범위 보상 절차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련시설 정기 가입(청소년수련시설)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"수련기타" 탭에서 가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 가입 청약 및 입금은 활동 전날 오후 16:00까지만 가능하오니,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문의 : 1688-4900) 기관 정보 필수 항목 기관명 고유번호 기관장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주소 주소찾기 휴대폰번호 010 011 - - ※ 입력하신 번호를 통해 진행사항이 문자 전송됩니다. 전화번호 [선택]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담당자명 가입 정보 활동명 가입 인원 학생 : 명 단순이용자 : 명 총 인원 : 명 가입기간 ~ 첨부파일 연인원 산출표 ※ 수련시설의 교직원(지도자)은 가입이 불가합니다. 내부결재(공문)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또는사업자등록증 - 이번 연도 신규가입 시 위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이번 연도 추가가입 시 명단 및 내부결제(공문) 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요청사항 1.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가입대상입니다. 2. 수련시설 단순이용자의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 및 임직원은 해당되지 않으며, 청소년수련시설 장의 허가를 받아 단순히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합니다. 3. 외부활동 시 지도자의 관리, 감독이 없을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본 수련기관은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며,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련시설 정기 가입(청소년수련시설) 약관 내용에 동의합니다. 약관 내용보기 > 입력 확인 취소 '청소년활동안전공제 수련시설 정기 가입(청소년수련시설)'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.